정부, 9월 22일부터 시행

외부회계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등 9월 22일부터 시행
주택관리사단체 공제사업 범위확대 즉시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지시나 명령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그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해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6개월이 경과한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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