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 국민안전처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실무능력 평가 문항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고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출제 방법을 개선했다.

현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제외하고 선택형 1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과목으로 하고,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전체문제 중 50% 이상으로 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또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시험횟수를 개선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토록 했던 것을, 낮은 시험합격률 등을 고려해 다음 3회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현행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수첩상 기재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현행 법령과 일치토록 하고, 업무 관련 벌칙규정을 명기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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