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현철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사진제공=김현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광주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철 의원 대표발의)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광주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추가해 50세대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을 규정했다.

아울러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해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주택건설기준조례’ 제정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화해 광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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