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11조(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
2. 잘못 기록해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는다.
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됐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됐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잡아야 한다.
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해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4 관리소장의 변경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전산 처리 결과를 출력해 관리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해야 한다.

제13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① 회계장부는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새로 바꿈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새로 바꿀 수 없다.
③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월마감 및 연마감이 완료되면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전표의 입력을 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일자의 새로운 장부에 이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갖춰 둬야 한다.

제15조(장부 마감의 확인)
① 관리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담당자의 장부기입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제1항: 용어설명
ㆍ전표: 일정한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 회계거래에 대한 계정과목,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
② 전표는 입금 전표·출금 전표대체 전표로 구분한다.
제16조 제2항: 전표의 구분
ㆍ입금전표·출금전표는 현금의 입출금거래를 반영, 그 외의 거래는 대체전표를 사용
- 입금전표: 자금이 유입되는 거래에서 사용
- 출금전표: 자금이 지출되는 거래에서 사용
- 대체전표: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에서 사용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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