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출마 결격사유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모욕죄와 협박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모욕죄·협박죄 등에 따른 벌금형은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안 돼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질의한 모욕죄 및 협박죄 등 개인간에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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