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시설‧보수공사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단지다.

시는 대상 주택의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공사 ▲옥외시설물 보수 공사 등 안전 및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50%부터 8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의무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31-8075-31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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