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경기도회, 상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17일 2017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교시 주관협 내부강사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지식 및 법령’과 2교시 한국생활안전연합 외부강사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로 구성됐다.

1교시 교육을 맡은 주관협 김정희 강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해 사용자 이용시 주의사항과 관리주체 이름, 연락처,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 표시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표지판 설치 예와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부모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를 지켜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을 대비해 놀이시설에서 보호자의 휴대폰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주의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대해 김정희 강사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점검하고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 보완을 명해야 하며,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감독기관 장으로 하여금 매년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해 부적합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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