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시범사업 실시

소규모 아파트 대상…위탁수수료 지원
“전문화 역행""투명화 기대”…업계 찬반 갈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 진출이 추진된다. 신규 업체의 진출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파트 관리의 전문화‧투명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주택관리업의 전문화·선진화에 역행하게 되거나 기존 관리업체들에 대한 색안경 우려 등 업계에서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매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관리소장은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관리내역 기록을 보존한다. 또 관리소장이 전문기술이나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체가 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 동대표가 참석 대상인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교육에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 관리소장의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무했던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적했던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관리 시장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관리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 사회적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비리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주택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모델을 개발해 비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법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아파트 관리비리를 예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관리소장을 두고 공급지원(수도, 전기, 난방 등), 관리(승강기, 주차시설 등), 하자보수, 시설물 수선 등 주택관리(자치 또는 위탁 방식)를 해야 한다.

이런 대단위 단지에 비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별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1502단지며 세대수는 전체 149만6755세대 중 12만600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9%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 기업으로 주택관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개 업체(㈜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를 선정했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개 단지, 총 20개 아파트 단지를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사회적기업과 연결할 계획이다. 각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위탁수수료는 최대 2년 동안 시가 지원한다.

시범관리 대상 단지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 전 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 ▲관리소장이 근무 가능 ▲현재 위탁관리 중인 경우 계약기간이 올해 7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단지다.

우선 1차로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결과는 내달 7일 발표한다.

10개 단지 이상 신청시 시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10개 단지 이하 신청시에는 모든 단지를 시범관리 대상 단지로 선정한다. 1차에서 제외된 단지는 2차 사업시 최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단지와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를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이며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 가능하다. 현재 단지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을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3대 분야(▲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발표 당시 관리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기존 관리업체들 전체에 ‘비리’ 이미지를 씌우고 업계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의 업계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축적된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중요한 관리업에서 신규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기존 업체들만큼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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