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북도에서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전주지역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전주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할 경우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토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로 하여금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협력관계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로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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