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일부개정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잡수익 등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했으며, 임차인은 준칙을 참조해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임대사업자)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변경 등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