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입주민 위한 찾아가는 주민학교 운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나 운영이 불투명하고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주민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교육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특강 형식 현장교육이다. 입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녁 또는 주말 교육도 가능하며,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입주민이 원하면 ▲주택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전문 공동주택 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 등에게 강의를 듣고 생생한 현장 사례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관계법령의 이해 ▲관리비 항목의 구성 또는 관리비 절감 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유익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아파트 운영·관리에 대해 입주민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4월~11월 서울시청에서는 주민학교 집합교육을 통해 밀도 있는 아파트 관리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에서 일괄 주관하고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며,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수료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학교 교육을 원하는 단지는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65)로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동대문구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주민학교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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