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소장이 공사 진행시 K-apt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등 아파트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있어도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평택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가 관리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노인회가 체결·관리했고 이에 대해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 각종 공사 진행시 B씨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부분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B씨가 아파트 관리상 필요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대표회의 구성 규정 위반’ 및 그 밖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B씨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렵거나 대표회의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근무기간 동안 대표회의의 적절한 구성이 이뤄지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0여년간 단지를 관리하면서 특별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고 등 조치 없이 바로 해고에 처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B씨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