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허용 관련
새로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해당 공동주택은 최근 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인데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입주자 등의 동의만 받을 수는 없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 인근주민에 허용 위해선 전체 입주자 동의·관리규약 개정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1항 제1호의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의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등) 범위를 말한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과 관련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범위와 위의 동의비율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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