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비 공개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394세대, 오피스텔 112세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구분되지 않아 오피스텔의 관리비까지 공개하는 것이 잘못이 있는지.

회신: 주상복합 중 아파트 세대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만 시스템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므로,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아파트(394세대)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주상복합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할 것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리비 구분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른 주상복합건물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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