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습.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했으며, 공동주택 지원금 지권기준을 현실을 반영해 수정했다.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수정해 지원받은 횟수 구분의 경우 기존에 0~4회 이상까지 나눴던 것을 0회, 1회, 2회 이상으로 축소하고, 지원횟수 1회시 보조금 지원을 현행 80%에서 90%로, 지원횟수 2회 이상시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지원을 받은 횟수는 지원신청 당해연도를 제외한 5년간 지원받은 횟수로 산정했던 것을 3년간 지원받은 횟수로 산정토록 했다.

단,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보수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 밖에도 위원회 심의의결시 반영사항과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고,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도 삭제토록 했다.

조석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이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와 지난 1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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