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의 거주자 유형별 안전한 주거환경 의식’

강원대 김윤옥 씨, 논문서 주장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윤옥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거주자 유형별 안전한 주거의식’이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아파트의 청결과 소방·치안 등 안전관리가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큰 영양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윤옥 씨는 논문에서 “안전한 주거환경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재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주거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사람들에게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옥 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자 유형별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인식과 주거환경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연구결과 놀이터시설과 공동주택의 외관 청결 및 엘리베이터의 안전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안전한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놀이터시설 및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단지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단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 범죄자의 범죄의도를 줄일 수 있고 거주자들에게 애착심과 안심감을 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감안해 관리주체는 아파트에서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찾아내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화재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등의 구비·설치”라며 “2012년 2월 소방 관련법령 개정으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존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도 세대별 설치규정 의무를 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씨는 소방 안전과 관련해 ▲단지 내 소방차 진입 방해 처벌 규정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및 규정 강화, 정기적인 점검 실시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등 소방시설·소화기구 안내 등을 제안했다.

치안부분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지하주차장, 단지 내 후미진 골목, 엘리베이터 내, 단지 진입도로, 옥상 및 지하실 순으로 나타나 안전치안 및 지역 치안수요에 맞는 치안아파트로 단지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늘리고 후미진 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거주자의 불안감 감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의 눈을 늘려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정보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도로안전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단지 내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1990년도 이전보다 작아진 주차구획선에 대해 주차장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거주자들의 의식 변화와 안전문화인식 강화 등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선제적 대응, 유관기관·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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