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차 지원 조례 중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는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지원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면제 ▲경기도 운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 면제 등을 규정했다.

최혜민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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