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종합정밀검사서 지적 못받았어도
스프링클러 소화수 분사안됐다면
안전성 구비 위한 방호조치로서
미리 점검 못한 과실…70% 책임제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번진 것에 대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소화수가 분사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로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판사 황명희)은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차차량 소유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B사가 화재발생차량의 보험사 C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 D사, 화재발생차량의 소유자인 입주민 E‧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사에 313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0월 새벽 4시 42분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E씨 소유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대돼 연소됐다. 소방관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 9분경으로, 그 때부터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진압을 시작, 오전 6시 20분경 초진돼 6시 33분경 완진됐다. 이후 보험사 B사는 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으로 4475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이 화재는 E씨 차량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E‧F씨는 차량 공동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현장을 감식한 창원소방서는 E씨 차량은 2000년식으로 엔진룸 축전지가 심하게 소손되는 등 축전지를 중심으로 탄화심도가 깊게 식별됐음을 이유로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기기, 배선 등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차량의 엔진룸 내부의 전기계통상 전기배선 및 축전기(배터리) 등 전기적 결함에 의한 발화가 의심된다고 했다”며 “피고 E‧F씨가 2014년 8월 자동차 정기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전기적 요인에 대해 검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E씨 차량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E씨 차량은 화재사고 당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는 피고 E씨 차량의 공동점유자인 피고 E‧F씨가 자동차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내부의 전기적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운행하는 등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2014년 6월 이 아파트 소방시설 등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인 G씨로 하여금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한 결과 주차장 스프링클러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받지 못한 사실, 그러나 화재 당시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당시 감지기는 작동했으나 소화수는 분사되지 않았고 이는 기계적 부분의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화재시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돼 있지 않아 소화수가 분사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는 스프링클러의 점유자인 피고 대표회의가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로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E‧F씨는 차량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데 에 그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스프링클러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458조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C사는 피고 차량점유자 E씨의 보험사로서, 피고 D사는 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해 이 화재사고와 관련 원고 차량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원고 차량 소유자들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 B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E‧F씨, 대표회의의 과실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성질에 비춰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며 “주차 중인 차량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피고 E‧F씨가 예상해 대비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대표회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해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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