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2.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0조(회계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3. 관리비부과명세서
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해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회계장부’ 설명
ㆍ현금출납장: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잔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보조장부, 일반적으로 현금출납장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수입, 지출, 잔액으로 구성해 관리됨. 총계정원장의 현금계정에 대한 거래 건별로 나타내는 보조장부 성격을 지님. 현금 출납부 혹은 금전 출납장이라고도 함.
ㆍ총계정원장: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기록하는 장부,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분개장과 더불어 필요한 장부. 매일 총계정원장의 과목별 증가·감소잔액을 모아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것을 일계표라고 하며, 일계표의 1월간 누적금액을 합산해 월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월합계잔액시산표 1년분이 모이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됨.
ㆍ계정별원장: 거래처별 원장 등 일반적인 보조부를 말함.
ㆍ관리비 부과명세서: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총액을 계정별로 나타내는 명세서, 발생 관리비와 부과 관리비의 차액은 부과차익(또는 부과차손)으로 나타냄.
ㆍ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 부과관리비 총액을 세대별로 세분화해 나타낸 명세서, 실무관리편의상 동별·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를 구분해 관리하기도 함.
ㆍ수입보조부: 수입계정에 관한 보조하는 장부. 공동주택의 수입(관리비부과금과 관리외수익)에 대한 보조적 목적 장부는 모두 수입보조부라 할 수 있음, 운영성과표와 관련된 발생주의 측면에서는 ‘부과명세서’가 관리수익에 대한 보조부가 되며, 현금주의 측면에서는 ‘관리비수납장’이 수입보조부가 됨.
ㆍ지출보조부: 비용계정에 관한 보조 장부. 공동주택의 비용에 대한 보조적 목적 장부는 모두 지출보조부라 할 수 있음. 발생주의 지출보조부상의 금액은 운영성과표상의 관리비용 및 관리외비용과 연결됨.
ㆍ물품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관리대장)은 넓은 의미의 보조장부라 볼 수 있음. 즉, 공구·기구 비품 및 저장품의 구입 및 불출처분폐기 등 재고자산유형자산의 변동재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장부.
ㆍ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실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보관하는 각종 문서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급여대장: 월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
- 소득세 신고 납부철: 원천세주민세 신고 납부 및 연말정산서류철
- 사회보험관리대장: 4대 사회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대장
- 지출결의서 서류철
- 관리비부과명세서 서류철
- 중간관리비 정산명세서 서류철
- 계약 및 입찰서류철
- 기타서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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