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회신: 국민연금은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출산크레딧’으로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이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것이다. 자녀수 2인의 경우 12개월, 3인 30개월, 4인 48개월, 5인 이상 50개월의 기간을 더하는 식이다.
둘째, ‘군복무크레딧’으로 2008년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이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준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가입기간으로 추가된다.
셋째, ‘실업크레딧’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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