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부대·복리시설 임차인 ‘사용자’에 포함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운영할 경우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할까.

법제처는 2일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대상이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법령 체계에 비춰볼 때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부대·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등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되는 시설로, 전체 입주자 등의 이익에 공여되는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복리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므로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시설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복리시설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동주택에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 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범위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를 입주자 등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권한 및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을 정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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