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 후 대표회의 구성원 결의로 회장을 해임키로 했다면 무효이므로 회장 지위가 보존되는 상태에서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전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의사표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가 지난해 10월 B사에 대해 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재신임)의 의사표시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B사는 2015년 10월 3년을 기간으로 정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기존 회장이었던 D씨가 해임된 후 같은 해 7월 보궐선거로 E씨가 선임되기까지 C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했다. 하지만 E씨는 2016년 9월 대표회의 구성원 결의로 해임됐고, 이후 C씨는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2016년 10월 관리업체 B사 재심의 건 등에 관한 임시회의를 개최해 출석한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B사를 재신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새로운 관리업체 F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사는 “대표회의가 2016년 10월 B사에 한 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대표를 겸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표회의 임원은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이 이뤄져야 하고,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이 이뤄져야 한다”며 “2016년 9월 대표회의 회의에서 E씨가 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 관리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대표 지위 해임 안건에 관해 한 대표회의 결의는 적법한 해임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E씨는 2016년 9월 대표회의 결의로 인해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해임됐다고 할 수 없고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고 할 수 없다”며 “C씨가 회장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대표회의를 대표해 2016년 10월 B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지하는 것은 대표회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공동주택을 위탁해 관리하는 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행위는 주택관리업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회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야 하므로 회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C씨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해 주재한 것은 그 권한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대행자 C씨가 회의를 소집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2016년 10월 회의의 결의는 무효이고 대표회의 명의로 2016년 10월에 한 B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와의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B사가 대표회의에 대해 B사 이외에 일체의 제3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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