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 입주자인 B씨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선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됐다. 이처럼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당선 무효된 입주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해당 공동주택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의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에 해당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지치 않고 동대표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입주자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동대표의 해임이 남발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한해 동대표를 해임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해임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동대표를 해임하는 규정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이란 같은 영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한 결과에 따라 동대표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도 동대표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2년간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해임 결의 없이도 동대표가 해임된 것으로 봐 입주자 등의 자치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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