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에 대해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관리규약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해 교부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5월 세대당 1차량에 스티커 발급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관리규정을 정한 후 두 차례 개정했다. 이후 주민지원센터는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B씨의 첫 번째 등록차량에 그린 주차스티커를, 두 번째 등록차량에 핑크 주차스티커를 발급했고 두 번째 등록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는 경우 차량의 전면유리에 접착제를 이용해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B씨는 “이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입주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차량 2대 소유 입주자들의 주차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 주차스티커와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하고 접착제에 의한 경고문 부착으로 인한 제거비용 및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2015년 11월 “원고 B씨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규약이 존재해야 하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 중 2차량 스티커색상 차등 발급 규정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피고 대표회의가 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과 동일한 색상의 주차스티커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주장하는 경고문 부착횟수, 접착제거제의 가격, 제거비용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정신적 손해 50만원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는 2016년 9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 입주자 전체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2016년 1월 29일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관리규약은 유효하고 이 아파트 주민지원센터가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달리 핑크색 주차스티커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두 번째 등록차량과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같이 그린색으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차장관리규정의 효력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가 아닌 입주자 등의 대표기관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주민지원센터가 규정에 근거해 원고 B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첫 번째 등록차량과 다른 색 주차스티커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인정했고, 경고문 제거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주차관리규정을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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