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간 갈등 영향요인’

강원대 남상호 씨, 논문서 주장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체계 일원화, 공통관리규약·공동대표회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남상호 씨는 최근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간 갈등 영향요인 - 서울시 분양·임대 주거단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상호 씨는 논문에서 “임대, 분양 입주민이 거주하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조성은 사회적 혼합을 통해 도시지역의 소득계층간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상이한 소득계층으로서 이질적인 임대, 분양 입주민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합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임대, 분양주택을 같은 주거단지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입주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남 씨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간 갈등이 입주민 통합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해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는 주택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여러 갈등요인과 갈등수준, 갈등관리방법, 입주민 통합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클수록 입주민 참여, 소속감,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갈등수준은 높아지며 갈등관리방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씨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 분양 입주민은 욕구와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계층이지만 주거단지 내 갈등은 공동의 문제로부터 기안한 것이므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경쟁상대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주민으로서의 인식 ▲갈등요인을 줄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 ▲정부의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의 실행에 따른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에서 입주민 통합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사회적 혼합의 주택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혼합과 함께 제도적으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법령 정비와 사회적 대응장치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씨는 연구결과를 분석해 임대, 분양 입주민간 갈등관리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남 씨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관련 법령은 소유자 중심으로 규정돼 사용자 관련 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관련 법령규정이 소유자 중심으로 돼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면 적용상의 혼란과 주거단지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배제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씨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관련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유자와 사용자 측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법적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공사, 용역에 관해 임대, 분양 입주민이 관리비 부담주체로서 함께 참여해 상호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주거단지 사안 중 소유권 외의 사용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의 직접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임대, 분양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관리규약과 공동대표회의 운영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남 씨는 “공통관리규약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자치구에서도 공통관리규약 신고접수에 대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대표회의에 대한 구속력도 없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므로 공통관리규약과 공동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남 씨는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은 입주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율 유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 ▲지방정부 차원의 입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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