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1차 무역투자진행회의'서 확정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낮 시간대 유료 개방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행회의를 통해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오전 9~18시)시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우려 등으로 현행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토지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며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이 야간에는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차공유 활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시간대(9~18시) 사이에 유휴주차장을 공유하고 상가학교교회공공기관 등 주거지역 외 유휴주차장은 야간시간대(18시~익일 9시)에 공유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기지표에 주차공유를 포함, 주차장 통계 내실화와 공개 확대, 주차공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차공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불법 주·정차 단속 후속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며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한 주차문화를 확립,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을 야간에는 상가지역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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