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결정

동호회가 테니스장 사용료
냈어도 독점 점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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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테니스장 일부를 용도변경하자 이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테니스동호회 회장이 테니스장 시설물 철거 금지, 테니스장 출입‧사용방해 금지를 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경기 안양시 A아파트 단지 내에는 테니스코트, 라커룸 등 테니스장 시설이 마련돼 있었고, 이 테니스장은 이 아파트 입주자동호회인 ‘C테니스클럽’이 시설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양시로부터 테니스장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테니스장 시설 중 컨테이너 등 시설물과 집기비용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아파트 테니스동호회 회장인 B씨는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동호회의 점유권에 기해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철거행위, 동호회원들의 테니스장 출입‧사용 및 운영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 테니스동호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의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동호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아파트 테니스장 부지를 포함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권의 귀속주체는 동호회일 뿐 구성원 개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는 그 개인이 대표자라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B씨가 이 아파트 동호회 회장의 지위에서 한 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아파트 테니스장 부지와 건축 당시부터 설치된 시설물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이 아파트 동호회가 테니스장 사용에 따른 관리비(전기요금)를 납부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동호회가 테니스장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시설물 철거 금지 및 테니스장 출입‧사용‧운영을 방해하지 말라는 테니스동호회 회장 B씨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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