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이하 세대···면적 따라 차등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 총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개 시·군 노후주택 6만1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등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다.

지원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공사비 전액, 면적 60㎡ 이하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해당 시·군 수도 관리부서 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30㎡이하의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은 약 100만 세대로 이 중 상당수 세대가 녹슨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8만1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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