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보고서 작성·입주민 설명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0개소로 노후화 및 안전성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이번 사업의 시행 절차는 건물 소재 해당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 업체에서 위탁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탁시행하게 되는 전문업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및 입주민 설명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상의 문제점 파악 및 보수 방안 제시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효과와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자문·점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맞춤형 재능기부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월 말까지 소재지 구·군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안전점검 지원사업 및 맞춤형 재능기부단 컨설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되며,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052-229-4242)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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