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1] 김경렬 이사 발표

한주협은 22일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리규약준칙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문제점과 대응전략 조언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The-K 호텔 에비뉴관 3층 동강홀에서 회원사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및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주협은 정기총회에 앞서 강현구 부회장(전북주택관리연구소 대표이사)의 사회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가졌다.

김경렬 이사

세미나에서 ‘관리규약준칙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2017년 당면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김경렬 이사(율산개발 사장)는 “2017년 주요 이슈가 될 장기수선계획 전면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처벌에 유의하도록 관리소장을 지도함으로써 관리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의무자는 관리주체로, 대표회의 의결로 적립금액을 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이사는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해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 참조하는 것으로, 준칙이 개정됐어도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나, 법령에 위반한 조항은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한다”며 “시행령은 부칙에서 2016년 11월 12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개정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은 관리규약의 개정이 시정명령과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임에도 준칙 제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참조의 수준을 넘어 준칙대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 수리권을 행사해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경기도는 관리감사 조례로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개정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은 시·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행하는 시·군·구의 준칙 준수 강요와 관리감사의 대상이 됨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만 의지대로 개정하는 실정”이라며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수리해야 하므로 일부조항이 위법한 경우 개정규약을 수리하되, 법령위반 조항만 재개정하라는 조건부 수리로서 법령위반이 아닌 조항은 유효한 개정으로 보고 있다”고 주지했다.

특히 김 이사는 “관리규약 내용은 주택관리회사의 재계약은 물론 각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내용,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각 단지의 규약개정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며 ▲재심의 관련 규정 ▲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잡수입의 지출항목 ▲관리비 연체요율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 등에 대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준칙 등과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2014년 6월 25일 이후에는 지침의 법규성이 인정되나, 문제는 모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해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는 관리소장과 대표회의가, 처벌은 관리주체가 받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행위자 처벌을 주장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업무가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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