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 ‘공동주택 회계기준 직무교육’ 실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율산개발은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JS빌딩 3층 교육장에서 소속 경리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회계기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개정 시도 관리규약준칙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본사 교육장과 서울교육장에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회계책임자가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해 강의한 김경렬 사장은 “회계담당자는 관리비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며 “관리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0가지 비목의 관리비를 의미하고 잡수입에서 차감해주는 항목도 관리비에 한하고, 주차장 사용료, 이사 승강기, 게시판 광고료, 주민운동시설 이용료 등은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해 따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지서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이 신설됐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단, 관리업무 집행에 관한 감사이며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만 가능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는 의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의결된 내용대로 업무를 집행하는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점검시 발견되는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 강의한 율산개발 최은정 회게팀장은 “잡수입은 관리외 수입이고 지출항목과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며 “서울시 준칙의 경우 잡수입 지출비율이 우선지출 30%, 관리비 차감 70%, 남은 금액은 예비비처분하고 우선지출항목은 공동기여분 중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 관리비차감은 공동기여분 중에서 당해연도 수입에서 차감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준칙의 경우 잡수입 예산의 30% 이내는 우선지출 + 예비비로 사용하고 우선지출항목은 공동기여분 중에서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 관리비 차감은 공동기여분 중에서 결산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에 차감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관리비 차감시에는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신고용 분개요령, 연체관리비 처리 업무, 세무법인 새길 조오진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블루넷소프트 정재우 대표의 ‘새로운 그룹웨어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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