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 ① 관리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제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제64조(관리소장의 업무 등) ⑤관리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계담당자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채권채무의 소멸 시기)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제9조 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상 소멸시효- 민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및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도안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미수관리비 등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 ‘소멸한 것으로 처리’의 의미
◎회계장부상에서의 제거를 의미함.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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