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은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

 

질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되며 2순위자(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에게는 승계될 수 있다. 이때 자녀는 가입자였던 이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한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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