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련 제도 홍보 나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남도는 22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관내 15층 이하 아파트 등에게 계도 기간 내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의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발생한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시설이다.

보상한도는 화재,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보험상품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중이다.

충남도는 가입 의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말일까지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충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우선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계도기간 중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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