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부칙서 정한 시행일 있다면 부칙 일자로 봐야

‘개정규약 부칙서 정한 시행일’,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한 날’ 두고
국토부가 법제처에 해석 요청

A아파트는 용역사업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관리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개정 관리규약에 대한 입주민 등 과반수 동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 승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포의 절차를 2016년 9월 30일에 모두 마친 후 같은 날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개정 관리규약을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장은 2016년 10월 4일 규약 개정 신고를 수리하고 A아파트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에 관해 A아파트는 지자체에 개정규약을 신고한 2016년 9월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장이 신고를 수리한 2016년 10월 4일로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이라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둬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종전에 신고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됐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며 “이같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수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경우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더라고 개정 관리규약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할 때까지는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이 관리되는 결과가 초래돼 불합리하다”며 “특히 공동주택이 분양된 후 최초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된 관리규약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수리될 때까지 공동주택의 사용·관리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게 돼 공동주택 관리의 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