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표시 안 돼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된 물이용부담금.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은 지난해 12월 가진 1차 포럼에서 대두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격 등을 공개‧논의하는 자리였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돼,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하류지역에서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제도 도입 당시 80원에서 꾸준히 올라 현재 t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물이용부담금이 구분표시되지 않아 세금이 나가는 사실도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으며, 제도 도입 이후 징수금액 인상률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이번 2차 포럼에서는 1차 포럼에서 대두된 물이용부담금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즉,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물이용부담금의 인상률과 헌법적인 판단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물이용부담금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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