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특별 안전관리기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주택 및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점검 대상은 노후주택 3155개, 공사장 1050개소, 축대·옹벽 965개소를 포함, 총 9015개소로 그 중 750곳을 집중관리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며, 특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는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인 서울안전자문단 위원 6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해빙기 위험징후를 발견해 신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반(서울시 시설안전과)을 개설해 일요일 등 공휴일 포함 주‧야간 24시간 운용한다. 주간에는 02-2133-8216~7, 야간에는 02-2133-0001~2,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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