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시설·지반침하·배수상태 등 조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2억원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반면 경기도에 따르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 외의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일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지원대상으로 선정,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정 점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해 내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안전점검 내용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이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군 소규모 공동주택 8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7억500만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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