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저수탱크 밸브 등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변전실 침수사고에 대해 당직 근로자가 없는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진환)은 최근 전남 여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대표회장 B씨, 전 대표회의 총무 C씨, 전 관리소장 D씨, 전 관리과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전기과장 F씨 등 직원 4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해 공석이 생기면서 지난해 2월 22일부터는 야간당직 근무제가 폐지되고 대신 직원 1명이 오후 10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는 저수탱크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해 2월 27일 새벽 1시경부터 3시경 사이에 저수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 워터링 밸브와 솔레노이드 밸브가 불상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저수탱크의 물이 범람해 인접한 변전실이 침수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총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과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 원고 대표회의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고 대표회장 등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거나 질책을 하는 등으로 모멸감을 줘 약 20일 사이에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사직하게 만들었고, 관리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간당직 근무제를 폐지했으며, 저수탱크에 대한 관리‧점검 의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파트 변전실이 침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는 변전실 복구비용 등으로 합계 1억7039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피고 대표회장 등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게 위 복구비용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2200만원을 공제한 1억483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장 등이 원고 대표회의 주장의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사직하게 만들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당직 근무제를 폐지했다거나, 저수탱크에 대한 관리‧점검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피고 대표회장 등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설령 피고 대표회장 등에게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표회장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은 업무처리능력의 부족이나 인근 아파트로의 이직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관리소장 D씨는 단기간 내에 4명의 직원이 사직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야간당직 근무제를 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관리소장 등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18일경 저수탱크의 워터링 밸브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해해 내부 청소와 부품 교체를 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까지도 1일 3회에 걸쳐 저수탱크의 수위를 점검하는 등 저수탱크에 대한 관리‧점검의무를 다했음에도, 시설의 노후화와 저수탱크 밸브의 갑작스런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저수탱크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거리가 70~80m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상황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야간당직 근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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