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대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에도 입찰가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 안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는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위 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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