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외부인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고(절도·강도·강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 입주민들이 판단해 인근 주민에 개방해야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용자 범위 및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범죄발생 등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판단해 주민공동시설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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