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와 관련해 관리소장으로 배치 후 직전 안전점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교육을 필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또는 관리소장 배치 전에 필히 안전점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회신: 관리소장 배치 후 안전점검교육 이수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해도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위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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