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보건소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민 등이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4일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총 1234세대 중 입주민의 62%가 넘는 771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흥덕보건소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2호까지 지정했고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아픙로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조성에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