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공유 등···5월 9일까지 규약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동의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사용 편의 증진 ▲공사 및 용역 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나 최고(최저)입찰제만 가능하던 것을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입주민 투표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보안 및 방범문제와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헬스장·독서실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를 관리주체의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10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 9일까지 자체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관내 397개 의무관리단지가 기간 내 준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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