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시 3년 사용연장 가능

건물 복도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내용연수가 도래한 분말소화기에 대해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칙은 이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정했다.

국민안전처는 개정규칙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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