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委託).
맡긴다는 뜻이다. 사전적으로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해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대세는 ‘위탁관리’다.

흔히 ‘1000만 공동주택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1200만도 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이런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택해야 한다.

전국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가운데 위탁관리 비율이 79.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주택업무편람’의 2015년말 기준 주택관련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1209만3686세대 중 의무관리 대상은 852만1234세대로 70.5%, 비의무관리대상은 357만2452세대 29.5%로 나타났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4644개 단지 중 위탁관리는 79.5%인 1만1648개 단지이며, 자치관리는 20.5%인 2996개 단지로 집계됐다. 세대수로는 단지수보다 위탁관리 비율이 더 높다. 위탁관리가 83.6%(712만5173세대), 자치관리가 16.4%(139만6061세대)다.

공동주택 관리 ‘선택의 주체’는 주인인 입주자들이다. 위탁관리는 이들이 처한 현실의 소산이며 선택의 결과다. 현실적인 자치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를 택한다.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이런 관리 현장의 트렌드가 ‘우리나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79.5%가 위탁관리’라는 통계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파트 관리의 목표는 아파트 관리의 질을 높여서 입주민에게 질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 높은 관리를 위해선 위탁관리를 하는 관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을 지원, 규율하고 있는 법적 토대와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관리업계의 환경과 제도가 위탁관리의 증가 추세만큼 좋아지고 있을까.

관리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는 ‘무늬만 위탁관리’라고 볼멘소리다. 본지가 새해를 맞아 진행한 전문가 참여 지면좌담회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왔다. 여기서 나온 개선 방향이 제도의 변화와 관리업체의 전문성 확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등이었다.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위탁관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종사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위탁관리 관련 제도개선과 위탁관리전문업체의 육성 없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선진화는 먼 얘기다.

지난달 중앙대학교 주택관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전문화·대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 관리업 정상화·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논의와 함께 합리적 관리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도 중요하다.

진정한 위탁관리의 발전에 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정책당국의 지원 등이 필요할 때다. 법적·제도적 지원 및 미비점 보강은 가장 우선해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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