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6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토록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이 권장되며, 토탈서비스를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내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기일에는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워 내달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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