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0일 공포됐다.

개정규칙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규정했으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으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눠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규칙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주기인 ‘2년마다’를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해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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