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에 주상복합 등 복합건축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에 따르면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에 구체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제16호, 제20호부터 23호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포함됐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0호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어 주상복합 등 복합건축물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 환경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상수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위한 전산망을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통합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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