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개 아파트 대상 예산·회계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해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수립, 올 상반기 중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한 1개 단지 등 관내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849개 의무관리단지 241만160세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감사반은 단지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기도와 시·군 감사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단지별로 5일간 진행되며, 감사범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용 등이다.

경기도는 감사 시작 10일전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 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 분쟁 등 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여부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적정성 등이다.

경기도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2개월 내 해당 시·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맞춤형 감사를 통해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와 별도로 장기수선공사의 각종 비리 등 입주민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감사를 실시해 관리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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